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이 사업은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고, 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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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액 및 준수사항 |
1.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개요
지원 대상:
-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·중견기업.
- 기업의 규모와 업종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이어야 합니다.
지원 금액:
- 청년 1인당 최대 2년간 총 1,200만 원 지원.
- 1차 연도: 월 최대 60만 원 × 12개월 = 720만 원.
- 2차 연도(근속 유지 시): 추가로 480만 원 지급.
- 기업당 최대 지원 인원 및 금액은 신청 시 규정에 따릅니다.
- 청년 1인당 최대 2년간 총 1,200만 원 지원.
신청 기간 및 절차:
-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 가능.
- 관련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신청
2.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
기업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주요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(1) 고용 조건
- 채용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.
- 채용한 청년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.
-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인정되며, 이 기간 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.
-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
(2) 고용 유지
- 채용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기존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 감원(해고 등)이 없어야 합니다.
- 채용한 청년의 근속 기간 동안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, 이탈 시 지원금 환수 가능성이 있습니다.
(3) 매출 및 재정 요건
-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, 기준 피보험자 1인당 연간 매출액이 1,8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기업이 재정적 문제로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폐업할 경우,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.
(4) 고용 환경 개선
- 채용된 청년에게 안정적인 근로 환경과 기본 복지(법정휴가, 4대 보험 등)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, 청년에게 정당한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.
(5) 보고 및 자료 관리
- 지원금 사용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준비하고,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고용 유지 및 근로 환경과 관련된 실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.
3. 미준수 시 불이익
-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:
- 지원금 환수 또는 지급 중단.
- 심각한 경우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및 법적 제재 가능.
기업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채용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,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. 이를 위해 각종 요건과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